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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수 역부족… 결국 “백기”/정부,「95년 부분개방」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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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고수 역부족… 결국 “백기”/정부,「95년 부분개방」결정 배경

입력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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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주장 애초 무리… 막판 선회/최소시장 비율 2∼3·3% 총력 그렇게도 지키려던 국내 쌀시장의 빗장이 오는 95년부터 열린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정부대표단은 관세화를 통한 「조건부 부분개방」을 수용하기로 정부방침을 정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협상을 남겨두고 있지만 협상대표단은 사실상 「쌀협상」은 끝났다고 보고 있다. 

 캔터대표를 만나기도전에 그렇게 고수하던 쌀시장개방불가방침에서 급선회, 관세화를 통한 개방을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것은 이미 지난2일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분야협상을 완전타결짓고 공식발표만 남겨둔 상태임이 확인됐기때문이다. 미국은 당초 6일 EC 캐나다 일본등과의 UR협상 최종타결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과 미국이 7일에 협상을 갖기로 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발표시기를 8일로 연기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대표단은 지난3일 브뤼셀에서 슈타이헨EC농업담당집행위원과의 협상에 이어 제네바에서 서덜랜드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총장, 에스피미농무장관과의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화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방향전환이 불가피함을 깨달은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덜랜드사무총장이 대표단에게 『쌀의 관세화 예외만을 주장하면 유예기간 연장협상에서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말한것도 조언이라기보다는 경고성의 최후통첩의 성격이 강했다는것이 대표단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세화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본격 관세화개방에 앞서 실시되는 최소시장접근의 개방폭도 개도국수준(2∼3.3%)으로 축소시키는것이 정부대표단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떠올랐다.

 정부대표단은 에스피미농무부장관과의 협상에 앞서 긴급심야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쌀시장을 지키기 위해 금융 및 서비스부문에서 양보한다는 비장의 카드는 써보지도 못하고 철회한 꼴이 됐다. 

 대표단의 고위관계자는 『쌀협상에서 금융과 서비스등을 포함한 포괄협상을 한다는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실토했다. 우리의 주장은 씨도 안먹혔고 분위기조차 냉랭했다는것이다. 

 이제 우리 대표단이 해야할 일은 7일 캔터미무역대표부대표와의 협상에서 쌀의 완전수입자유화(관세화를 통한 개방)때까지의 유예기간을 얼마나 길게 확보하고 유예기간에 허용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현행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방식)물량을 얼마만큼 줄이느냐다.

 현재로선 일본수준(4∼8%의 최소시장접근방식으로 6년간 부분개방후 2001년부터 완전개방)보다 더 나은 조건을 얻어낼지 더 나쁜 조건을 얻어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유예기간과 최소시장접근비율은 ▲10년 2∼3.3%(또는 2∼3%) ▲10년 3∼5% ▲6년 2∼3.3% ▲6년 3∼5%정도다.

 이중 현재 우리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대안은 UR협상의 시행시기인 95년부터 10년간 국내 쌀소비량의 2∼3·3%(또는 2∼3%)를 수입하고 2005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한다는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쌀시장을 완전개방할때 현행관세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국내외의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첫해인 2005년에는 3백97%의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에 수입량은 2∼3.3%로 한다는것은 우리나라가 관세화원칙을 받아들이되 유예기간과 수입비율에서 개방도상국의 적용을 받겠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88년 이미 GATT로부터 개발도상국을 졸업했고 최근 EC쪽이 우리측에게 『한국의 쌀과 같이 개방도상국규정을 적용한다면 우리 EC회원국에도 개발도상국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고 주장한데서 알 수 있는것처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대표단은 최소시장접근방식의 수입물량은 어느 정도 우리농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유예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할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7일 있을 한미대표간의 만남에 앞서 가질 차관보급간의 부문별 협상에서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고 유예기간의 연장과 최소시장허용폭의 축소를 미국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재로선 협상분위기가 우리의 요구를 달성시키기에 악조건이 많은것을 시인하면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호의적」이라는데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인다면 UR협정문의 시행과 함께 곧바로 모든 농산물은 관세라는 방어벽만 가지고 수입을 완전자유화해야 함을 뜻한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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