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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파고앞 말로만 “농촌 살리자”/농업개혁법안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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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파고앞 말로만 “농촌 살리자”/농업개혁법안 “낮잠”

입력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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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정 13개법안/아직 심의조차 안해/농지법은 이해당사자 반발로 “제자리”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이 확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업구조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뒷받침할 관련농업개혁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특히 농지소유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지법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4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된 농업관련 16개법안중 예산부수법안인 양곡증권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양곡관리법등 3개법 개정안만이 본회의에 넘어갔을뿐 농업발전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낙농진흥법 농어촌진흥공사법 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지개량조합법등의 개정안들은 국회에 상정된후 대부분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제정안도 상임위의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농어촌진흥공사법개정안과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은 농지를 장기임차한 농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농어촌정비법은 농촌생활공간 및 한계농지의 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등을 골자로 해 추진됐다.

 이밖에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낙농진흥법, 농업기계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등도 국회에 제출됐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농지소유자격의 확대, 농지취득절차 개선, 비자경농지의 농가환원 강화, 농지소유상한선의 확대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꾀하기 위한 농지법제정을 서둘러왔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국회에 상정조차 못했다.

 농업전문가들은 앞으로 UR협상이 타결된후의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심의를 외면하고 있는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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