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쌀시장개방문제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일본의 호소카와(세천호희)연립정권이 갑자기 돌출한 일본 재무장을 위한 개헌논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자위대의 자유로운 해외 파병을 위해 평화 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 평지풍파를 일으킨 인물은 연립정권의 방위청장관이던 나카니시(중서계개). 그의 개헌발언은 제1야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 제1여당인 사회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곧장 장관직 사임으로 번졌다.
그러나 호소카와총리의 즉각적인 방위청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의 불길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져가는 중이다. 그 이유는 개헌론을 주장하다가 방위청장관에서 물러난 나카니시나 그 후임인 아이치(애지화남)신임 방위청장관이 모두 연립정권의 대부이며 「정치대국론」을 주장하는 오자와(소택일랑)대표간사의 동조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헌론파문은 8개정파가 한지붕속에서 연정을 꾸려나가야하는 기본적인 어려움의 일단을 표출한 사건이라고 볼 수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계재편의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는것이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막후실력자인 오자와대표간사는 소선거구제도를 골자로한 정치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후 일본의 안전보장과 평화헌법개정문제를 가지고 일본 정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그같은 그의 계획에 따라 「오자와 문하생」들이 그동안 타부시해온 개헌론을 의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일본이 자위대의 자유로운 해외파병과 전력증강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는 밑바닥에는 일본이 소위 맥아더헌법의 구각에서 벗어나 탈냉전시대에서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질서의 강자로 군림하겠다는 야심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있다. 평화헌법은 「자국영토의 방위목적이외에는 여하한 군사력 사용도 금지한다」고 규정, 영원히 전력보유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러한 제약과 구속을 벗어나고 싶은것이다.
「신일본론」의 주창자들은 「전후정치의 청산」이란 그럴듯한 명분과 『유엔지휘하의 무력행사는 합헌이다』 『자국의 방위는 자국의 힘으로 할 수있을 때 완전한 독립국가 구실을 할 수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일본의 개헌론이 전전의 대동아공영권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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