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법관재산 운용기준 마련/“분쟁 부동산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법관재산 운용기준 마련/“분쟁 부동산 금지”

입력
1993.12.05 00:00
0 0

◎직위이용 증식도 불허 대법원은 4일 법관이 지켜야할 재산형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 기준에서 ▲재산형성 및 관리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탈법행위 ▲직위를 이용한 재산형성 및 증식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동산 소유등을 금지하고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기준을 법원행정처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법관윤리장전에 명시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무허가 건물의 소유,건물의 불법 증·개축, 위장소송을 통한 부동산 매입, 다세대주택의 임대료를 통한 재산증식등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이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법원관계자는 『재산공개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의 투기의혹과 함께 각종 편법행위등이 밝혀져 사법부신뢰를 실추시켰다』며『법관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