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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관련 주요용어풀이

입력
199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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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출범 다자무역 협상/특정품목 수입규제 금지/완전개방전 수입폭 확대/농산물수출 13개국 모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쌀시장개방등 각분야의 협상타결여부와 그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UR협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용어를 모아 정리해본다.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도쿄라운드, 케네디라운드등과 마찬가지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GATT 체제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 86년 9월 1백여개국 통상장관들이 남미 우루과이의 해변 휴양지 푼타델에스테에 모여 관세인하등 세계무역질서를 개선키로 결의한데서 비롯됐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2차세계대전후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48년 마련된 국제경제협정. 이 국제협정의 이행을 총괄하는 국제기구를 뜻하기도 하는데 사무국이 UR협상을 주도하고있다.

 ▲둔켈안=아르투르 둔켈전GATT사무총장이 91년12월 UR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제시한 최종협정문안(DRAFT FINAL ACT)으로 UR협상의 틀이 되고 있다.

 관세율 인하,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10년내 섬유 교역 완전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 분야 자유화, UR협정 이행 총괄기구로 다자간무역기구(MTO)설립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예외없는 관세화=어떤 품목도 관세 이외의 수입 장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따라서 특정 품목을 수입 금지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상당치(국내외가격차)를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되 매년 동비율로 그 폭을 감축해 6년간 36%(개도국은 10년간 24%) 줄이게 돼있다.

 ▲최소시장접근=수입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UR협상초안에는 최초 연도에 국내소비량의 3%를 개방하고 이행기간인 6년안에 5%까지 확대하도록 되어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우대하는 규정은 없다.

 ▲블레어하우스협정=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체결된 농산물협정. 워싱턴의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협정이 체결된데서 유래.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을 향후 6년에 걸쳐 21% 감축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36% 줄인다는 것. EC회원국중 프랑스가 수출물량 21% 감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외국제품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수입돼 판매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이 피해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는 관세. 

 ▲다자간 섬유협정(MFA, MULTI FIBER ARRANGEMENT)=74년 체결된 섬유류교역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4회 연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쌍무협상을 통해교역량을 제한하고 수입국의 일방적인 수입제한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도국 수출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자간무역기구(MTO,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UR 협상을 실행할 기구로 GATT보다 규모가 크고 기존 GATT의 기능을 과감히 개선한 새 국제기구로 UR협상이 타결되면 발족된다. 한국, EC,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참가국들이 지지하고있으나 미국은 일반적인 무역보복조치발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무역협상위훤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UR협상에 참여하는 1백16개국회원국 대표들이 전원참석하는 UR협상총괄 기구. 상품과 서비스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12월 6일부터 협상시한 마감일인 15일까지 상시체제로 운영된다.

 ▲케언스 그룹=농산물수출국가 13개국의 모임. 지난 86년 호주의 케언스시에서 공식 결성돼 UR농산물협상에서 농산물수출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함께 일부예외를 제외한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완전 철폐와 수입수량제한등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다.【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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