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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재벌 한도초과채무보증/내년3월까지 40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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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재벌 한도초과채무보증/내년3월까지 40조 축소

입력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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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7조중 나머지는 96년까지/기아는 1차연도서 완료/공정위, 그룹별 3개년계획 발표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액이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하는 29개 재벌그룹들은 한도초과보증금액 67조원가운데 60.3%인 40조4천억원의 채무보증을 내년 3월말까지 축소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벌그룹 채무보증 한도초과액 해소계획」에 따르면 오는 96년3월말까지 3개년에 걸쳐 채무보증금액을 공정거래법상의 한도이내로 줄여야 하는 29개재벌그룹들은 94년4월∼95년3월의 2차연도엔 전체의 23·8%인 15조9천억원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95년4월∼96년3월의 마지막 연도엔 나머지 10조7천억원(15.9%)의 채무보증을 축소하게 된다.

 그룹별로는 기아그룹이 초과분인 3천3백74억원을 내년3월까지 모두 줄여 1차연도에 목표를 달성하며 동양그룹은 초과분 6천31억원을 2차연도인 95년3월까지 완전히 없애게 된다. 나머지 그룹들은 모두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하게 된다. 초과금액 해소방안으로는 과다보증 축소가 전체의 41.3%인 27조7천억원, 은행빚 상환이 31.8%인 21조3천억원, 보증대체가 14.8%인 9조9천억원, 자기자본증가가 12.1%인 8조1천억원등이다.

 재벌그룹들은 법정시한인 96년3월까지 완전해소하지 못하면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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