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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소사/69년 3선개헌안 별관처리 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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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소사/69년 3선개헌안 별관처리 압권

입력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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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엔 무선마이크 등 첨단화 「날치기」라는 표현이 하나의 「정치용어」로 자리잡은지는 꽤나 오래된다. 

 날치기의 수법도 의정사와 함께 갈수록 다양한 면모를 과시해왔다. 의정사가 기록하고 있는 날치기 가운데 「압권」은 69년의 3선개헌안처리이다. 야당의원들이 점거하고있는 국회본회의장을 빠져나와 별관에서 여당의원들만 모여 숨어서 통과시켰다. 시간은 새벽2시, 회의장소를 옮긴 점과 시간대의 허점을 노린 새벽처리라는 점이 당시로서는 신종기법이었다. 58년의 보안법파동때는 그래도 장소를 옮기지는 않았다.

 80년대 군사정치시절의 날치기는 무지막지하기까지했다. 85년에는 2·12총선에서 거대야당으로 등장한 신민당이 개헌특위구성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처리에 연계시키고 나서자 민정당은 일요일을 넘긴 월요일새벽에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146호실에서 문을 걸어잠근채 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86년 신민당 유성환의원의 국시발언파동당시 유의원구속동의안처리를 위해서는 참의원회의실을 활용했으며 국회내에 경찰이 진입, 배치되기도 했다. 

 3당합당과 함께 되살아난 90년대의 날치기는 「첨단화」됐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90년7월 김재광부의장은 야당측이 박준규의장의 본회의장진입을 막는데 열중하는 사이 의석에서 벌떡 일어나 기습날치기를 했다. 무선마이크를 이용했고 방송법 국군조직법등 26개법안을 30초만에 전격처리했다. 새 기법이었다. 민자당측은 속기록을 위해 김부의장옆에 휴대용녹음기까지 준비했다. 91년 정기국회는 박준규의장이 여당의원들의 호위속에 본회의장 통로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15초만에 날치기를 강행한뒤 폐회됐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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