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앞으로 장교와 사병들의 위규보직이나 비인가·비편제보직, 이중보직등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와 보직청탁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등 처벌규정을 신설할 방침인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육군의 방침은 장교와 사병들이 군내외 청탁으로 주특기등을 변경하거나 진급등을 고려, 일부 선호보직에 편중되는등 문제점이 많은데도 별다른 규정이 없어 실질적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육군은 처벌규정이 신설되면 매달 1회씩 전산망을 이용, 이들 위규보직자를 찾아내 청탁자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근무평정의 경력평가를 감점처분하는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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