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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자동차로 등록/교통사고땐 특례법 적용/법개정안 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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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자동차로 등록/교통사고땐 특례법 적용/법개정안 내년시행

입력
199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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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중량과 적재량별로 자동차및 중기로 이원화돼있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등을 자동차 한종으로 등록토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12톤미만은 자동차▲20톤이상은 중기▲12∼20톤은 소유자가 자동차나 중기중 선택,등록할 수 있어 중기로 등록할 경우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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