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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교육세 1년유예/교육비공제 자녀제한도 폐지/재무위 세법심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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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교육세 1년유예/교육비공제 자녀제한도 폐지/재무위 세법심의결정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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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재무위원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했던 소주세에 대한 10%의 교육세부과를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또 현재 2명까지로 제한돼있는 자녀교육비 공제도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장애자공제액을 현행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6만원 상향조정했다.

 재무위는 소득세법중 연간 6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을 정부가 50%에서 47%로 낮추려던것을 2%포인트 더 내려 45%로 결정했다. 3천2백만원초과∼6천4백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한 세율도 정부안인 37%에서 36%로 1%포인트 내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만 추가인하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특소세가 부과되지않던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모터행글라이더에 25%의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의 특소세를 일괄 부과하려던 지프형승용차에 대해선 2천㏄초과만 20%로 하고 1천5백㏄초과∼2천㏄이하는 15%, 1천5백㏄이하는 10%로 바꿨다. 현재 도단위로 제한돼있는 약주공급구역은 폐지하기로 했으나 탁주공급구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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