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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취득·등록세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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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부동산거래/취득·등록세 혜택 축소

입력
199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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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40%서 30%로/내무부 내년부터/95년엔 20%로 재조정 내무부는 2일 내년부터 개인간 부동산 거래때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해온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취득세및 감면율에 대한 조례 개정 지침」을 마련,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검인 계약서제도 시세 불균일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 이달내에 시·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율 조정으로 2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취득세(취득가액의 2%)는 현행 2백40만원(2억×0.6×0.02)에서 2백80만원(2억×0.7×0.02), 등록세(취득가격의3%)는 3백60만원에서 4백20만원으로 오르게 돼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부담은 1백만원이 된다.

 내무부는 88년말 검인 계약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거래 가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아래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한해 70%의 감면혜택을 적용해오다 90년 12월각 시·도의 조례 개정을 통해 40%로 축소했었다.

 내무부는 법인간 거래 및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와의 형평을 고려,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96년 부터는 이같은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앤다는 방침아래 95년에는 감면율을 20% 선으로 다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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