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는 앞으로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있는 예정신고때 영업실적을 신고할 필요없이 직전 확정신고때(1월과 7월) 신고분의 절반을 부가세로 내면 된다. 또 지금까지는 부가세 사업자는 공급자와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급자는 거래합계표만 내면 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재무위 세법심의소위는 부가세 납부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의 절충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78만명의 부가세 일반과세자중 60여만명이 확정신고때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세를 정산하면 되는등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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