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및 한화그룹 비자금 변칙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2일 비자금 83억원을 변칙실명전환한 한화그룹 핵심간부 3∼4명에 대해 이번주내로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를 적용,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명을 이용한 변칙실명전환행위를 묵인할 경우 모든 금융거래에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셈이돼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어 사법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나 경제에 미치는 파장등을 고려, 불구속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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