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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개방 확대키로/일부 유보업종 새로포함·시기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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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개방 확대키로/일부 유보업종 새로포함·시기 앞당겨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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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택 취득도 허용/정부,세부대책 확정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계획을 재조정, 개방유보업종중 일부를 새로 개방업종에 포함시키고 96년이후에 개방키로 한 업종중 일부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등 개방폭을 추가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주택취득만을 허용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의 취득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재무부에서 관계부처실무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활성화 세부추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용로봇등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차입한도를 현행 외국인투자금액의 50%에서 내년1월부터 75%로 올려주기로 했다. 또 고도기술산업이 아닌 일반제조업도 시설재수입자금에 한해 외국인투자금액의 50%까지 해외차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똑같이 병역특례보충역제도를 도입, 내년상반기중 시행하고 지금까지 금지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중소기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진출을 내년하반기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예시계획에서는 연도별로 96년 18개, 97년 37개를 각각 개방하고 92개업종은 97년이후에도 개방하지 않도록 정해놓고 있으나 여객 및 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 일반구역용달화물 및 자동차운송업등 일부 업종은 개방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개방이나 추가개방업종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인가절차도 대폭 간소화, 신고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투자금액 10억원이내 제조업에 대한 투자인가는 30일에서 5일이내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인가는 30일에서 15일이내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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