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내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최고 1백% 감면해주고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며 택지소유상한제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상 지원방안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건설부와 재무부는 임대사업자를 ▲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하는 경우(건설임대)와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매입임대)로 분류,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임대기간 5년이상일 때는 50%, 10년이상일 때는 1백% 감면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건설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토세를 분리과세하고 택지소유상한제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며 9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산세 합산과세대상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다.한편 이미 임대중인 주택은 앞으로 임대사업자 신고·등록을 하면 모두 임대사업자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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