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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위해/당직변호사제 활성화”/광주변호사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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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인권보호위해/당직변호사제 활성화”/광주변호사회 시행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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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이금원)는 1일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해 가혹행위·일방적조서작성등 부당한 수사관행이 드러날 경우 해당수사관계자를 고발 하는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기로하는 내용의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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