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수입10년유예 “배수진”/협정서에 「유예기간」조항 삽입 총력 정부가 1일 미국과 쌀시장개방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하겠다고 나선것은 쌀시장개방불가의 원칙을 더이상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쌀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천명했다. 물론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대표단이 얻어 낼 수 있는 최대의 수확은 쌀시장개방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는것이다. 그러나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금융 증권 보험 유통 광고등에서 대폭적인 추가개방을 요구할것이고 게다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쌀시장개방불가라는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이에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해 쌀시장을 개방은 하되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을 세운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쌀을 완전수입자유화할 때까지의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늘리고 최종협정서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시키느냐 하는것이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협상과제가 된것이다.
정부가 현재 미국등 협상상대국을 설득해 쌀시장개방문제에 관련해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일본식 개방안에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종합하는 방안뿐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은 2년여에 걸친 미국과의 농산물분야 양자협상에서 95년부터 6년간 최소시장 접근방식으로 매년 국내쌀소비량의 4∼8%를 수입하고 2001년부터 쌀수입을 자유화하겠다고 합의를 보았다. 원래 UR협상 농산물분야의 기본방향인 둔켈초안은 모든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되 예외없이 완전 자유화하라는것이다. 또 관세화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시행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경우는 국내소비량의 3%,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2%라는 물량을 반드시 수입해야한다. 관세화를 하며 동시에 최소시장을 접근하라는것인데 일본은 모호하게 양쪽을 분리시켜 원용했다.
현재 거론될 수 있는 대안은 UR협상의 시행시기인 95년부터 10년간 국내쌀소비량의 2∼3.3%를 수입하고 2005년부터 수입을 자유화한다는것이다. 또 미국과 태국등 쌀과 관련한 협상상대국과 양자협상을 다시 벌여가면서 관세율 감소분을 줄이든지, 우리의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수입자유화에 2년가량 앞선 99년께 재협상을 갖기로 모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정부관계자도 이와 관련, 『쌀시장개방의 방침만 결정된다면 일본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실정이 일본보다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을 미국측에 누누이 설명하였고, 미국측도 예외없는 관세화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측에서 볼때 쌀보다도 쇠고기 오렌지등이 더 중요한 입장이므로 한국측이 기본원칙의 통과만 인정하면 우리측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일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면 정부는 우리의 뜻을 협정문 어느 곳에다 반영시킬 수가 있을까. 농림수산부관계자는 현재로서는 UR협상 협정문의 원안에 나라와 품목을 명시하여 단서조항을 달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원문과 부칙에 우리나라가 최종 순간에 택할 수 있는 쌀시장 조건부 개방안에 대한 문구를 삽입시킬 수 없다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길은 각주에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는것과 국가별 이행계획서에 쌀시장조건부개방을 제시하고 이후 미국과 농산물수출국그룹을 일일이 설득한다는것인데 후자의 경우는 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각주에 삽입될 수 있는 문구도 ▲민감한 품목인 경우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 ▲유예기간은 몇년이내로 한다는등의 사항을 삽입하는 일뿐이라고 판단된다. 쌀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하는 품목과 국명도 각주에 기재할 수 없다는것은 다자간 협정에서의 기본룰이다.
때문에 우리측은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조항을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다. 유예기간을 몇년으로 확정한다는 문구가 각주로 선택될 경우 현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가 GATT로부터 89년에 이미 국제수지상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됐으므로 최소시장 접근방식에서도 이행기간중 2∼3.3%라는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적용받기가 어렵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일본식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수입폭3∼5%의 선진국방안을 받아들이되 유예기간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인정받아 10년으로 한다는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방안을 원용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것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우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무역대표부와 농무부의 고위관계자와 만날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을 개방하면서도 미국으로부터 일본식 개방방법이외 방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우리나라가 쌀시장개방불가의 원칙을 관철시키는것만큼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박영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