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회장(41·구속)의 외환관리법위반및 한화그룹비자금 변칙실명전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김태정검사장)는 1일 비자금 83억원을 변칙실명전환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있는지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30면> 검찰은 주내로 결론을 내려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한화그룹경영기획실 최상순전무·이상희부장, 비서실 김재훈부장등 핵심간부 3∼4명과 사채업자, 금융기관 관련자등 10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0면>
검찰은 또 한화그룹이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탈세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비자금중 일부를 김회장이 유용했는지를 가리기위해 계좌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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