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한화그룹김승연회장에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수사중인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동시에 벌일 수는 없다』며『검찰 수사결과 탈세액등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통보된 다음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것인지 아니면 정기세무조사에서 탈루액을 추징할것인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혔는데 올해 법인세정기조사 대상에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법인세 정기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자금조성 및 은닉여부등을 중점 조사, 기업이 자금의 사외유출이나 매출누락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실명전환하지 않은채 보유하고 있는것이 드러나면 관련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해당기업을 불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해 앞으로 법인세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키는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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