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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에 7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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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에 7년구형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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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김동섭부장검사는 1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과 대통령경호실법 위반죄(직권남용)를 적용, 징역 7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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