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진통 결실… 총기범죄 억제 기대 지난달 3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는 감격적인 「브래디법 서명식」이 거행됐다. 지난 81년 백악관에서 멀지 않은 어느 호텔앞에서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레이건대신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던 전백악관대변인 제임스 브래디가 휠체어를 타고 그의 부인과 함께 서명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법의 통과를 위해 지난 10년간 쏟았던 노력을 상기하면서 『만일 12년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나의 운명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회어린 연설을 했다. 그는 아직도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채 실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법은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이 있은 직후 「브래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에 상정됐다. 법안의 내용은 총기구입희망자는 누구든 구입신청을 한 후 휴일을 제외한 5일간을 대기해야하며 그동안 총기상은 중범자·정신질환자·탈옥자여부를 확인하는등 구입자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 무기소지가 금지된 사람에게는 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브래디법 통과에 따라 연방정부는 향후 5년간 2백만달러를 들여 총기상들이 즉각 이용할 수 있는 신원조회용 컴퓨터망을 구성해야 하는데, 컴퓨터망이 완성되면 5일 유예기간은 자동 소멸된다.
통계에 따르면 이 법 통과이후 권총구입을 희망했으나 실제로 권총을 사지 못한 사람은 2만1천1백68명이었다. 이 법이 범죄억제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법안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연방무기거래허가를 취득한 미전역의 총기상 24만명중 상당수가 지방경찰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관계없이 총기거래를 하고있다며 법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법이 총기범죄를 근본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나 일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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