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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무사증」 검토/국회본회의 정당법 등 33개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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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무사증」 검토/국회본회의 정당법 등 33개의안 통과

입력
199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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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당법개정안등 33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한편 예결위와 법사위등 8개 상임위를 속개,새해 예산안과 소관 법률안심의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이날 통일원 국방부 안기부등 11개 정부부처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안기부예산심의에서 안기부예산의 공개와 안기부정보비의 대폭삭감을 주장했다. 

 한완상통일부총리는 답변에서『3공정부가 강제적으로 무상임차해 사용해온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부지를 과거비리 시정차원에서 원소유주인 고려중앙학원측에 돌려주기로 했다』며『대신 일산의 통일로주변에 회담사무국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승주외무장관은『한국방문의 해인 내년도에 한해 모든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검열 전화도청 대화도청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도청기구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법개정안은 언론인 교수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창당에 필요한 지구당수를 현행 48개에서 24개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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