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공동=연합】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가 곧 제시할 새로운 농산물무역 협상안에 일본이 관세화 제외를 요청해온 낙농품을 포함해 20개 품목의 관세화가 포함될것같다고 일본정부소식통들이 1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 새로운 가트안이 그러나 일본에 쌀수입금지를 관세화로 전환하는데 6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쌀을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있고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캐언스즈그룹이 이 문제를 여전히 논의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새로운 가트안에 커다란 변화가 가해지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새 가트안에 포함된 낙농품등 20개품목의 관세화에 대한 일본측 수용이 불가피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새 가트안은 일본에 대해 6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중 쌀수입량을 제한하되 국내 소비량의 최고 8%까지의 쌀수입 허용, 국내 생산 통제, 쌀수출에 대한 정부보조금 불지급등 3개 부대조건 아래 이같은 유예기간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새 제안은 또한 일본에 유예기간의 다섯번째 해에 쌀의 관세화에 대해 재협상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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