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특수진단기준 일원화/상이한 판정따른 불이익없게/노동부,내년부터 시행 노동부는 1일 근로자건강진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산재요양신청시 직업병판정기준이 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과 근로자건강진단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근로자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유소견자가 아니면서도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 요양신청을 하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것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형식적인 일반건강진단방식도 고혈압, 당뇨, 뇌졸중등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조기진단과 사후추적관리에 초점을 맞춰 변경키로 했다.
현재 유해물질배출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준에는 ▲이황화탄소중독등 유기용제로 인한 직업병 51종 ▲벤젠등 특정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44종 ▲납·카드뮴등 금속 및 중금속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3종 ▲소음·진동등 물리적인자로 인한 직업병 8종등 모두 1백17종의 직업병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기준이 업무상재해인정기준보다 높거나 낮아 직업병유소견자판정과는 별도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중으로 진단받아야 했다.
납중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에서는 소변중 코프로포르피린의 양이 5백㎍이상으로 돼있으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는 1백50㎍이상이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받아야할 직업병환자가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로 판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장 많은 직업병중 하나인 소음성난청의 경우 청력손실의 측정방법이 근로자 건강진단(4분법)과 업무상재해인정기준(6분법)이 서로 달라 거꾸로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고도 업무상재해로는 인정 못받는 사례도 많았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납중독의 경우 유소견자판정기준을 1백50㎍이상으로 하고 소음성난청의 측정방법도 6분법으로 통일시키는등 특수건강진단 실시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황화탄소중독등 최근 늘고있는 신종직업병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세분화해 직업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고혈압·당뇨병등 순환기계질환과 뇌졸중등 신경감각기계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위해 혈압수치이상자등에 대해 각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증상발전정도를 사후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오는 14일 근로자건강진단심의위원회를 열어 노동부의 예규 및 고시로 돼있는 직업병진단기준과 일반·특수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의 개정내용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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