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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위법행위/「전화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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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리 위법행위/「전화신고센터」운영

입력
199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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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30일 독자적인 직무감찰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고와 불편에 기초한 직무감찰을 하기위한 방안으로 1일부터 공직자들의 각종비리와 위법행위를 신고받는「188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전화번호188을 통해  공직자들의 ▲계약 인허가 규제단속관련 금품수수행위 ▲공직을 이용한 이권개입 ▲상급자의 부당지시 ▲정부발주공사의 부실시공 ▲안전사고유발위험현장등을 국민들로부터 신고받아 5국요원을 통해 이를 확인·시정토록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히 188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감찰팀인 5국의 조직을 전면 개편, 7개과중 1개과는 본부로, 3개과(30명)는 지역기동감찰반으로 편성해 수도권 중서부권 영남권에 파견하여 현지의 감찰반과 합동으로 신고사항을 현장처리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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