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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쌀관세화 6년 유예/가트 제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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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쌀관세화 6년 유예/가트 제의계획

입력
199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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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공동=연합】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고위관리가 일본의 쌀수입 관세화와 관련, 향후 6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조만간 일본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가트 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최근 미일간에 체결된 협정에 토대를 둔 이같은 유예기간 설정은 지난 92년 아르투르 둔켈 당시 가트 사무총장에 의해 제안된 최초의 쌀 관세화 제안, 즉 둔켈안의 수정을 의미하는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또 유예기간 설정 계획이 가트의 시장접근협상그룹의 저메인데니스의장에 의해 제안된 타협안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이같은 타협안에 따라 해외 쌀수입의 최소치를 둔켈안인 전체 쌀소비량의 3∼5%에서 4∼8%로 상향 조정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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