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 대만은 중국과의 각종 교류를 규정하고 있는 「양안인민관계조례」에서 「간첩조항」을 삭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양안인민관계조례 수정초안의 간첩조항인 제 23조1항을 없애기로 확정했다고 홍콩 연합보와 성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수많은 논란을 빚어온 이 조항은「중국의 당·정·군 또는 정보기관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 또는 전달해 국가안전과 공중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1백만 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