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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건물층고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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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건물층고제한도 완화

입력
199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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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축허가권 일선행정관서 위임 국방부는 1일부터 수방사가 관할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종로구 부암동, 서대문구 홍제동등 서울시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일원 5개시·군등 1천5백60만평에 대해 건축물 신축허가권을 일선행정기관에 위임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에따라 위임지역내에서는 지역별로 각각 지상 5·4에서부터 지상 34까지의 건축물은 군부대와 협의없이 행정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신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내와 서울인접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건물을 신축할때는 반드시 수방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큰 지장을 받아왔다.

 수방사가 이번에 건축통제권을 완화한 지역은 관할 군사시설보호구역 7천6백54만평중 20·3%이며 이에앞서 수방사는 지난 86부터 지금까지 4백32만평에 대해 이미 건축통제를 완화했었다.

 국방부관계자는 앞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및 통제완화 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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