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0일 제1차 3분과위원회를 열어 행정소송의 심급제도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위는 또 행정소송에 앞서 청구하는 행정심판 전치절차는 당사자의 자유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사법위는 행정소송의 1심은 단독심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심을 활용키로 했다.
사법위는 이와함께 특허청의 특허심판, 항고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토록한 현행 1심제인 특허소송제도를 개선, 특허청의 항고심판후 고등법원의 사실임을 반드시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2심제를 채택키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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