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부장 김태정검사장)는 30일 한화그룹김승연회장(41)이 해외공사를 수주하면서받은 미화 6백50만달러를 국내에 반입하지않고 미LA에 호화저택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김회장을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8·30·31면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한화그룹이 변칙 실명전환한 비자금 83억원중 5억원 가량을 김회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회장은 그룹계열사인 (주)태평양건설이 79년부터 83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지급한 공사소개 수수료중 돌려받은 미화 6백5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의 수개 은행에 가명으로 분산예치한뒤 지난해 2월13일 4백70만달러를 인출, 미LA에 호화저택을 구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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