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용카드 해외 불법서비스/당국고발·사용정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해외 불법서비스/당국고발·사용정지

입력
1993.12.01 00:00
0 0

 재무부는 12월부터 해외에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당사자와 카드명의인등 2명 모두에 대해 고발과 함께 3년간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했다가 담보로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해외로 다량 휴대반출, 현지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해외여행자가 해외 현지에서 1천달러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거래은행과 한국은행에 통보, 초과액에 따라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정지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관행상 허용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는 합법화하되 한도를 현재 5천달러로 돼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상한선에서 국내에서의 경비환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카드회사들이 불법인줄 모르고 해외여행자들에게 3천달러안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허용한데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