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2월부터 해외에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당사자와 카드명의인등 2명 모두에 대해 고발과 함께 3년간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을 했다가 담보로 갖고 있던 신용카드를 해외로 다량 휴대반출, 현지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해외여행자가 해외 현지에서 1천달러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거래은행과 한국은행에 통보, 초과액에 따라 해외에서의 카드사용정지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재 관행상 허용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는 합법화하되 한도를 현재 5천달러로 돼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상한선에서 국내에서의 경비환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카드회사들이 불법인줄 모르고 해외여행자들에게 3천달러안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도록 허용한데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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