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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타결=쌀개방」등식깨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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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타결=쌀개방」등식깨기 비상

입력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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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시한 보름앞”… 다급해진 외무부/미-일 등 쌍무협상 정보수집 “특명”/“예외 인정” 다각적 외교력 총동원 외무부가 다급해 지고있다. 쌀시장 개방으로 초점이 모아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시한이 다가오고있기 때문이다. UR협상에서의 외무부 입장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부처의 「입장과 결정」을 가지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회원국등과의 협상에 임하는것. 따라서 GATT회원국들의 UR에 대한 입장과 회원국 양자간의 결정을 완벽하게 파악, 이를 우리정부의 또다른 결정의 근거로 삼는 한편 새로운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하는것이다.

 외무부는 29일부터 「UR협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외무부는 이날부터 『한승주장관을 반장으로 하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구성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전쟁선포」를 시작했다. 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실에 들러 『오늘부터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하며 대책반의 인원도 증가될것이다』면서 『상·하오 하루에 두번씩 정례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외무부가 느끼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과 여론향배의 중요성을 긴박하게 전했다.

 외무부가 수행하려는 「UR협상과의 전쟁」은 3단계 전략. 내달 15일 UR협상결과 승인을 위한 제네바의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기점으로 ▲양자간 개별협상의 사전정보 수집 ▲TNC에 제출할 최종양허계획표에 대한 우리 입장 설명 ▲15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외교방벽 구상이 그것이다.

 외무부는 우선 사전정보수집을 위해 총체적 외교채널을 가동했다. 특히 현재 UR협상타결을 위해 쌍무협상이 진행중인 나라를 대상으로 협상의 내용과 전망을 완벽하게 파악하라는 긴급훈령을 내려 보냈다. 

 『시장보호는 관세로만, 수량제한은 철폐』라는 UR협상의 기본목표를 예외없이 관철시키기위해 「문제국가」들과의 쌍무협상을 계속하고있는 미국이 일본을 함락시킨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대 난관인 EC 프랑스와의 「일전」을 눈앞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예외』를 주장해 왔던 관계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방파제 역할을 해 주었던 국가들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국가들이 미국과 여하한 조건아래 「함락」되어버렸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시급해진것이다. 이들과 미국과의 약속, 나아가서 이들이 UR협상을 승인하는 조건은 내달 15일까지 제출하게되는 각국의 최종양허계획표가 밝혀지기전에는 공표되지않는 것이어서 이들간의 쌍무협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전략상의 참고자료」가 된다.

 UR협상에 제출할 우리의 최종양허계획표의 작성은 엄밀하게 외무부의 몫은 아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1백16개 UR협상대상국(GATT회원국1백11개 비회원국5개국)들과 외교전쟁을 직접 수행해야할 외무부로서는 계획표에 대한 부동의 원칙을 세워야할 입장. 외무부의 입장은 『쌀에 대해서만은 관세화의 예외를 인정해야하며 쌀 수출국이 주장하는 최소시장접근(MMA)항목에서는 우리에게 개도국우대규정이 적용돼야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MMA의 폭을 늘려주는 대신 관세화의 연기를 허용받는 「예외」를 받아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등 UR주도국들이 주장하는 『예외없는 관세화』에 대한 새로운 「예외」를 인정한 예가 되고있어 이 부분을 원용하는 외교적절충안을 찾아나서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UR타결 이후, 이른바 제네바TNC선언 이후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할수없다는것이 정확하다. 우리의 최종양허계획표가 어떻게 이뤄지든 UR협상이 이번 15일의 기한은 넘기지 않을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다만 UR협상의 타결이 우리에게 쌀시장개방이란 등식으로 직결되어지는것을 막아내기 위해 총체적 외교력을 기울일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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