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첫 징계… 기소 가능성도/피해자 조사중 상습폭력 혐의까지 도쿄지검 특수부에 파견된 한 검사가 조사중인 참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면직처분 당했다.
일본 법무부는 29일 종합건설회사 오직사건수사를 위해 도쿄지검특수부에 파견근무중인 시즈오카(정강)지검 하마마츠지부의 가나자와(김택인·33)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면직시켰다. 현직 검사가 징계면직처분을 당한것은 40년만에 처음인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자와검사는 지난 10월14일 건설회사오직사건으로 사장이 기소된 센다이(선태)시의 목재회사 전무(57)를 참고인으로 센다이지검 검찰관실로 부른후 마구 폭행, 피해자인 전무로부터 「특별공무원폭행능욕치상죄」로 고소 당했다.
고소장에 의하면 가나자와검사는 당일 상오 9시반부터 하오 4시까지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는가하면 벽앞에 세운후 뒤에서 허리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가나자와검사는 참고인을 땅에 엎드리게 한뒤 뒷머리를 구둣발로 짓밟기도 했으며 「거짓말을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가나자와검사는 건설회사오직사건과 관련한 다른 참고인에게도 조사중 발길질을 하는등 폭력을 휘둘렀으며 하마마츠지부에서 취급한 강도사건때도 피고인의 머리털을 잡아당기는등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참고인측은 센다이지방재판소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 12일에는 도쿄고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당국은 가나자와검사에 대한 강제수사방침을 밝혔으며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수사에 앞서 면직처분을 내림으로써 수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조치 했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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