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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비리온상”/감독소홀… 금품시비 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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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비리온상”/감독소홀… 금품시비 등 많아

입력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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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경쟁 업체들 주민 현혹도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과열수주경쟁으로 건설업체와 조합집행부간의 금품수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건설업체들은 주민들을 부추기거나 유력자들을 동원, 기존도시계획 변경까지 기도하는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재건축은 도시계획사업인 재개발과는 달리 관련단독법이 없는데다 지자체등이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과정을 거의 관리감독하지 않아 비리의 소지를 항상 안고있다.

 서울 잠실 재건축지역의 경우 서울시가 교통적체·인구과밀등을 우려, 재건축 불가방침을 밝혔는데도 현대·동아·삼성건설등 국내 19개 간판업체들이 시공권 수주경쟁을 벌이며 「고층아파트건축이 가능한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시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지난 9월 시공업체선정투표를 한 서울 모아파트의 경우 시공회사선정 투표에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의 위임장을 멋대로 처리, 시공업체를 사실상 선정했다는 비난을 샀었다.  또 이달초 한 아파트단지의 경우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로 투표권위임장을 후보업체들의 득표율에따라 배분키로 했으나 조합측이 투표후 탈락업체들의 위임장명부와 투표인명부 대조요청을 거절, 물의가 빚어졌었다.

 건설업체들이 무리한 수주경쟁을 벌이는데는  재건축사업이 ▲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어 공사하기 쉽고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 공사진행이 빠르고 ▲재개발사업시 조합의 총회나 시공업체선정과정은 구청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데 반해 조합자율에 맡겨져 건설업체가 끼어들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저밀도구역으로 묶여있는 서초구반포(5천4백77세대), 강남구청담 도곡(1천1백5), 강서구화곡(2백84), 강동구암사 명일(6백17) 송파구 가락아파트등도 재건축시한에 임박,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낡은 아파트 재건축관련제도 보완이 시급하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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