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빠르면 95년1학기 신규 채용교수부터 3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계약여부를 결정짓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현재 공채재임용정년보장정년퇴임의 4단계로 되어있는 교수인사방식에 계약제를 추가, 우선 내년에 채용되는 석좌교수·기금교수에게 적용한뒤 95년부터 신규채용되는 전임강사·조교수에게 이를 확대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년보장(TENURE)을 받는 부교수·정교수등은 계약직인 조교수이하 서울대 교수와 타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공개채용된다.
서울대 백충현교무처장은 『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서울대가 95년부터 채용하는 조교수이하 교수에게만 적용될 뿐 현재의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위해 교육공무원법등 관계법령의 개정등을 교육부와 추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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