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4과(김성호부장검사)는 29일 정·관계 실력자를 통해 고도제한등을 해제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서초구의회의장 김수곤씨(56·민자당서초갑지구당부위원장)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된 이인석씨(43)로부터 건물매입자금 18억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유병태씨(62·전신라투자금융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91년9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일대 2만여평에 대해 고도제한과 풍치지구에서 해제해 고층아파트 2천3백여세대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김모씨로부터 교제비등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을, 지난해 2월엔 같은 명목으로 문모씨로부터 1억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유씨는 회사 소유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지상3층 지하1층짜리 건물을 37억5천여만원에 이씨가 매수하도록 해주고 구입자금중 18억원을 대출해주면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등은 서울시 고위간부를 비롯, P모의원등 정·관계 실력자들과 친분 있는 것처럼 행세한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들이 가로챈 자금의 일부가 이들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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