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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입쌀 비축제신설/식량관리법 개정… 개방후속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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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입쌀 비축제신설/식량관리법 개정… 개방후속조치 마련

입력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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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후 매년 8만톤 수입확대【도쿄=안순권특파원】 일본정부는 쌀시장개방을 앞두고 현행 식량관리법을 개정, 「수입미 특별비축제도」를 신설하는등 개방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농림수산부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한 쌀시장 개방은 쌀농사가 풍년이 되더라도 일정량의 외국산 쌀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쌀에 대한 비축제도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안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일본정부는 식량관리법의 개정 없이도 쌀시장개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최근들어 정기적인 쌀수입의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쌀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일부여론에 따라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공동 AFP=연합】 일본은 95년 4월 쌀시장을 개방한뒤 매년 8만톤씩 쌀수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소식통은 일본과 미국이 초기단계 일본의 쌀수입 방식에 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교역협상을 성공리에 매듭 지은후 『일본이 쌀에 관한 공식입장을 밝힐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일본정부가 곧 쌀교역정책을 공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일본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협상에서 6년 유예 기간을 거친뒤 쌀수입 관세화를 수용함으로써 오랫동안 고수해온 쌀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키로 원칙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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