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보석피고인들이 크게 늘고있다. 보석보증보험제도란 법원이 정한 보석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발행받은 보험증서로 보석금납입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
이 제도는 87년 처음 시행됐으나 일반에 홍보가 안돼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그러나 91년 대법원이 판사직권으로 보석결정문에 「보석보증보험으로 보석금을 대납할 수 있다」고 알려주도록 하면서 이용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울형사지법이 2백만∼3백만원 수준이던 보석금을 1천만원이상으로 올리는등 전국 법원에서 보석금을 2∼3배 인상, 큰 부담을 안게된 피고인들이 보석보증보험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의 경우 지난 10월중 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 1백69명 모두가 보험증서로 보석금(총액 18억2천3백만원)을 납부, 보석보증보험 이용률은 1백%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석보증보험의 이용이 늘어나자 보험회사들은 법원주변에 영업사원들을 배치, 피고인 가족들을 상대로 자사의 보험을 이용토록 권유하는등 치열한 유치경쟁마저 벌이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김효종 수석부장판사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처지가 어려운 피고인들이 인신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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