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내년부터 수출강제할당등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의 명령적 조정권을 철폐할것이며 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재가입을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이라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8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28일 보도했다. 이 고위관리는 이 조정권의 철폐에 따라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해당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수출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그동안의 관행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수입에 대한 강제조정권 역시 철폐하여 이를 수입규제방식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외국 무역업자들의 우려도 불식시킬것이라고 이 고위관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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