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정치참여 관계법 개정안 확정/국회통과땐 전국구 최소 12∼13석 진출 「여성정치참여 후진국」의 오명을 씻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10개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여성할당제 중선거구제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민주당이 「비례대표의석의 여성할당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23일 당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수의 1백분의 20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여야협상에 나섰다.
이 규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5대 국회에서는 전국구 62석가운데 최소 12∼13석이 여성의원의 몫이 된다.
지난 14대총선에서 지역구로 나섰던 여성후보자 13명이 전원 탈락해 여성의원이 전국구 4명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때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될만하다.
22일 여성단체장 초청간담회에서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세형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이 조항이 반드시 채택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통과의 열쇠를 여당이 쥐고 있는 만큼 여성단체에서 여론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위원장은 또 정치적 목적을 노린 제스처가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법안통과가 좌절될 경우 민주당 독자적으로라도 이 조항을 실천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당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여성할당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나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것으로 알려져 정치관계법 여야협상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국여성정치연구소등 10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은 민주당의 안이 여성20%할당제를 비례대표에만 한정하고 있어 미흡하기는 하지만 여성정치참여의 물꼬를 트는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26일 여성단체대표자회의를 열고 김영삼대통령 면담요청, 각 정당대표 방문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것을 결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국회의원은 주양자 강선영(민자) 이우정(민주) 강부자의원(국민)등 전국구의원 4명으로 전체의원의 1.3%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 꼴찌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여성 의회진출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세실군도로 무려 45.8%에 달하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등 북구4개국이 30%대로 뒤를 잇고 있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이미 70년대부터 여성할당제를 시행해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밖에 아르헨티나 인도 대만등에서도 최근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큰 진전을 보고 있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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