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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보상」/고법판결불복 상고키로/노동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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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도 산재보상」/고법판결불복 상고키로/노동부 방침

입력
199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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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28일 서울고법의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대법원에서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이 확정된다해도 법개정은 하지않을 방침이다. 서울고법특별9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6일 불법체류 필리핀인 근로자 아키노 시바은씨(26)가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불법취업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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