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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규멍 초점… 3심제/「훼리호 해난심판」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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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규멍 초점… 3심제/「훼리호 해난심판」 어떻게하나

입력
199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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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상태·기상·조류 조사내용 종합분석/법원장격 포함 해양전문가들 참여 결론/결과따라 보상 등 결정적 영향 2백92명의 인명을 앗아 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원인에 대해 해난심판원이 내릴 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서성기조사관은 지난 26일 서해훼리호 참사가 「승객과승과 무리한 출항, 부적절한 기기조작」등 3가지 원인에 따른 것이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20일이내에 심판절차를 끝내고 재결을 하도록 돼 있어 오는 12월15일까지는 사고원인에 대한 1차적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서해훼리호사고의 원인규명은 해난심판원과 검찰수사의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검찰수사는 형사상 과실책임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고원인에 대한 결론은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해난심판원은 선박사고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장 권위있는 정부기관으로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이 고유기능이다. 따라서 심판원의 재결은 손해배상소송등 민·형사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된다.

 서해훼리호승무원들의 과실에 초점을 맞춘 심판청구내용이 해난심판원에서 대체로 그대로 받아 들여질 경우 유가족들과의 피해보상협상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당국이 만족할 만한 피해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감독책임등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서해훼리호참사원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일반재판과 같이 3심제인 해난심판절차가 모두 끝나야 내려 진다. 해난심판의 1심은 지방해난심판원, 2심은 중앙해난심판원이 맡고 있고, 최종심인 3심재판은 대법원에서 한다.

 이 3심절차를 모두 거치는데는 특히 현장보존이 불가능한 해난사고의 특성에 따라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것이 통례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어선사고를 포함한 5백여건의 해난사고중 2백50여건이 해난심판의 대상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해난심판원의 조사관이 해난당사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선박상태, 사고당시의 기상상태, 조류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결론을 낸 뒤 심판을 청구한다.

 심판은 통상 법원장격인 지방해난심판원장을 포함한 3명의 심판관이 맡는다. 사안이 중요할 경우 대학교수등 선박 항해 해양전문가를 참심원으로 추가로 위촉, 5명의 심판관이 참여한다.

 심판은 검사격인 조사관의 인정신문, 증인신문 및 변호인(해사보좌인·해기사자격증소유자)반대신문등 일반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판결에 해당하는 심판재결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심판관들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 다수결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심판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해난관계자들이 1심재결에 불복할때는 1주일이내에 중앙해난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며,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중앙해심원은 1심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재결을 한다.

 2심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중앙해난심판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최종 판단을 청구해야 한다.【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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