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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자유화한다/내년 4월 1단계 조치 실시/재무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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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도 자유화한다/내년 4월 1단계 조치 실시/재무부 발표

입력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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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계약자 배당률부터/손보는 선박·운송 자보는 할인할증료 재무부는 내년4월1일부터 보험상품에 대한 제1단계 가격자유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유화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보험회사마다 각각 달라지게 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보험상품 가격자유화기본방향」에 따르면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시행등 본격적인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춰 보험상품에 대한 각종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기로 하고 생명보험의 경우 1단계엔 현재 납입보험액의 0∼2.5%로 제한돼 있는 계약자배당률을 먼저 자유화하고 2단계로 납입보험료 자유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일반손해보험중에선 가계성보다 기업성보험을 먼저 자유화하되 1단계에서 국제성이 강해 개방이 불가피하거나 보험규모가 큰 선박보험과 운송보험등 대형보험의 보험료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엔 1단계 자유화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성보험을 자유화하고 마지막에 손해보험등 가계성보험을 자유화하는 순서를 밟기로 했다.

 만성적자 상태에 있는 자동차보험은 1단계에 할인할증료나 가입자의 연령·경력등 특성에 따른 보험료가운데 한가지를 택해 먼저 자유화한 후 나머지 한가지를 2단계에 자유화한다. 3단계로는 기본보험료도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한다.

 재무부는 아울러 자유화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자유화요율의 최대변동폭을 설정하는 한편 지급준비금 적립강화등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별 보험료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보험개발원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2월1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방안

◇구분 ◇자유화방식

·생명보험 ·1단계:계약자배당률을 자유화(위험률차,이자율차, 사업비차순)

·2단계:납입보혐료 자유화

·일반손해보험 ·1단계:국제성이 강하거나 계약자가 보험사보다 우 위에 있는 대형보험(선박보험·운송보험등)

·2단계:1단계 자유화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성 보험(기업화재보험등)

·3단계:가계성보험(상해보험등)

·자동차보험 ·1단계:가입자특성(성별·연령·경력·직업)이나 할 인할증료율(사고유무)중 한가지를 먼저 자유화

·2단계:가입자특성이나 할인할증료율중 한가지를 먼 저 자유화

·3단계:기본보험료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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