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심판원에 심판청구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서성기조사관은 26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원인조사를 종결하고 이번 사고가「승객과승과 무리한 출항, 부적절한 기기조작」등 3가지 원인에 따른것이라며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서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서 사고가 발생한 10월10일 상오는 기상이 북서풍 초속 10∼14m, 파고 2∼3m로 출항을 하지 말았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첫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장이 출항 후 좌현정횡(배 왼쪽중앙)부분으로 닥치는 파도가 예상보다 높아지자 뱃머리로 파도를 받기위해 진침로(진침로, 격포방향의 직진항로)보다 북쪽으로 60도를 꺾어 전속 12노트로 진행하다가 임수도북서방 1.9마일 지점에서 원 항로로 복귀하기 위해 무리하게 남쪽으로 40도 가량 크게 돌린것이 둘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서조사관은 그러나 이같은 지그재그식 항법이 기상이 악화됐을 경우 종종 사용되는 운항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해훼리호가 승선정원(2백21명)을 1백41명이나 초과승선 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침몰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존자들을 면담해 본 결과 많은 승객들과 수화물이 갑판부분에 몰려 배의 상부가 무거운 상태(TOP HEAVY)에 있었기 때문에 키를 남쪽으로 갑자기 돌렸을 때 복원력 상실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 침몰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조사관은 이에따라 여객정원을 초과승선시킨 서해훼리호측과 이 선박의 안전감독을 소홀히 한 군산지방해항청·해운조합군산지부를 이번 해난관계인으로 지정,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해난심판원의 조사관에 의해 심판이 청구될 경우 3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심판부는 20일 이내에 해난관계인들을 불러 심판을 내리게 된다.
해난심판원의 판결은 직접적으로 해난사고 책임자를 구속하거나 벌금을 중과하지는 않지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게 돼 선박회사와 피해자간의 민·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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