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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헌소 각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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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헌소 각하/헌법재판소

입력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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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된 서모씨(47·서울구치소 수감중)가 낸 사형제도에 의한 생명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의 적법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서씨는 88년 9월19일 헌재가 설립된지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냈어야 하는데도 이 기간이 훨씬 지난 89년 3월에 소원을 제기, 대상요건이 안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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