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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사제도 도입키로/사시후 일정기간 임명… 법관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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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사제도 도입키로/사시후 일정기간 임명… 법관능력 검증

입력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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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임용검토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5일 제1차 2분과위원회를 열고 법관임용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부판사제도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

 사법위는 또 일정기간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나 검사중에서 법관을 지망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법위는 경륜과 성품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성적등 법률지식만으로 법관을 임용하는 현행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사법연수원수료자를 부판사로 임명, 일정기간동안 경미한 사건이나 소액 또는 즉심사건을 맡겨 능력을 검증한 뒤 법관으로 임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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