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내년4월 시범실시/규격봉투 구입사용… 생보자엔 무료/가전품·가구 등 대형은 별도 처리비/무단투기·비규격봉투 과태료·처벌/환경처 지침마련 내년 4월1일부터 버리는 쓰레기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가 서울·부산등 전국 31개 시 군 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뒤 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도입으로 4인가족기준 세대당 월평균 쓰레기수수료는 현재5백54원에서 1천8백30원으로 3.3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환경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시 도 보사환경국장회의를 통해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의하면 10, 20, 50ℓ짜리 3종류의 규격봉투를 1인당 60ℓ를 기준으로 일반가정은 3종류의 봉투 모두를, 사업장은 20·50ℓ2종류에 한해 통반장등을 통해 구입해야하며 이 기본 봉투가격은 전국 평균 각각 1백, 1백60, 3백50원으로 정하되 지자체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있게 했다.
추가봉투는 슈퍼마켓등 지정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가격은 봉투기본의 2배다.
환경처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기본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가전제품·가구등 대형쓰레기는 2천∼1만5천원의 처리비를 별도로 받고 수거키로 했다.
환경처는 불법배출을 막기위해 무단투기및 규격봉투미사용의 경우 5만∼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유사봉투나 위조봉투를 제작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에도 공문서위조나 동행사죄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지자체로 2원화돼있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품의 비축·공급처리업무만 담당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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