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몰수품 소각처분대신/상표떼낸뒤 고아원 등 기증 시중유통이 금지돼 있어 적발되면 전량 불태워지던 가짜 외제의류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된다. 서울지검(김종구 검사장)은 25일 유통불가능한 무가물(무가물)로 법원의 몰수판결에 따라 소각처분해온 연간 수십만점의 가짜 외제의류를 고아원·양로원등 불우이웃 수용시설에 기증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YMCA·대한적십자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등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짜 상표를 떼어낸 뒤 기증키로 하고 1차로 피에르 발망·폴로·나이키등 가짜 외제상표가 부착된 의류 3천2백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검찰은 당초 자체예산으로 가짜 상표를 제거하려 했으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다가 대한적십자사등의 자원봉사지원을 받게됐다. 이 재활용계획으로 연간 5천만원이나 되는 폐기예산의 상당량을 절감하게 된 검찰은 공해방지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상황에서 상표만 떼어내면 정상제품과 똑같은 수십억원어치의 옷을 해마다 전량 폐기할수밖에 없었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설명했다.
서울지검은 연초부터 형사6부(이태훈 부장검사) 주도로 전담검사 4명을 투입해 경찰·특허청등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집중단속, 지난달말까지 이브생로랑·피에르카르댕등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신발류 50여만점과 위조상표 2백여만점을 압수하고 상표권 침해사범 1천2백41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 가짜 외제상품은 법상 공매처분이 불가능해 서울시 쓰레기소각장·목동 열병합발전소등에서 전량 소각처리함으로써 물자를 낭비하고 대기를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형사6부 김기정검사는 『공신력있는 사회단체등과 협조, 상표제거가 불가능한 신발류와 일부 의류를 제외하고는 차례로 구호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압수의류가 재유통돼 외국과 마찰을 빚지 않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