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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수사권 일부제한/민자절충안/국회정보위서 일반예산심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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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수사권 일부제한/민자절충안/국회정보위서 일반예산심사도

입력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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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인 안기부법개정문제에 있어 안기부의 수사권을 대공사건으로 엄격히 한정, 인권침해나 정치적 악용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대야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현행 안기부법상 수사대상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등으로 포괄규정하고있는 것을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간첩죄등으로 한정하고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이적죄등은 제외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또 신설되는 국회정보위가 엄격한 비밀보장하에 안기부의 일반예산에 대해 세목별심의를 할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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