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숙박업 제한없어져/기성복 제조업체 진출도 가능 12월부터 인도네시아등 동남아에 노래방을 차릴 수 있게 된다. 해외건설업체는 외국에서 직접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도 있으며 3년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개인은 매달 집세를 내느니 아예 현지에다 집을 사도 된다. 그동안 해외에 공장을 짓고 싶어도 해외투자가 제한돼 불가능했던 기성복제조업체나 음식점업체등도 아무런 제한없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재무부가 25일 발표한 해외투자활성화 조치로 이런일들이 모두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80년대말에 이어 두번째로 취해지는 통화유출 촉진책이다. 국내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자극하는등 인플레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이다. 동시에 해외현지에서 생산기지를 개척하고 시장이나 판로를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다만 80년대말의 해외투자활성화가 급작스런 대규모 경상수지흑자(우리돈)를 감당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번 조치는 각종 개방에 의해 국내로 흘러드는 외국돈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취해진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번 조치로 해외투자가 완전자유화되거나 자유화폭이 확대되는 17개업종은 대개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해외투자를 자유화하면 국내의 돈이 너무 빠져나가 국제수지가 엉망이 되므로 국제수지방어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제한한 업종가운데 도·소매업 보관·창고업 음식점업등은 제한이 완전 폐지되고 부동산임대업 분양공급업 오락·레저시설운영업 숙박업등은 제한이 완화된다.
특히 해외건설업체가 외국에서 건물을 지어 부동산임대업이나 분양공급업을 할때 지금까지는 주택과 사무실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상업용건물까지 포함, 모든 건물로 확대된다. 눈썰매장 콘도 노래방등 오락·레저시설운영업의 경우 골프장만을 제외하고는 도피적 성격의 투자가 아닌 한 기본적으로 자유화된다. 숙박업도 지금까지는 호텔만 자유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1년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해외에서 모텔등을 구입, 숙박업을 할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우려해 해외투자가 제한된 업종중에서는 섬유제품제조업과 대기업기성복제조업이 완전 자유화된다. 대기업기성복제조업의 경우 해외투자액이 최근 3년간 국내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었다. 가방 핸드백 인형 장난감등은 특정국가(중국은 성단위)에 대한 투자업체수를 15개로 제한해왔는데 이번에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점토벽돌제조업등은 해외 투자로 생산한 상품이 국내로 역수입될까봐 제한해왔다. 탄소섬유등은 국내기술 보호를 위해, 또 대규모 유자망어업은 대외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풀린다.
3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개인도 30만달러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해외투자 조절기능이 크게 약화됐기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들이나 업계의 자율조정기능이 중요해졌다. 너무 쉽게 중급제조기술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등 현지에 줘버린 신발의 경우 해외투자에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이다.【홍선근기자】
□해외투자 활성화조치
◇항목 ◇내 용
투자제한폐지(완전자유화) ▲제사·벙적 및 직조업(염색 또는 가공기업종(13개) 술수반 ▲화학섬유제조업(〃) ▲탄소섬유· 폴리우레탄섬유·극세섬유제조업 ▲편조업 ▲ 일반기성복제조업 ▲저토벽돌제조업 ▲섬유제 품제조업 대기업기성복제조업 ▲도소매업 ▲ 보관·창고업 ▲음식점업 ▲공해상어법 ▲대 규모유지망어법
투자제한완화(자유화폭확대)▲가방류제조업 운동구류제조업 완구류제조업업종(7개) (1국당 투자업체수를 15개업체에서 30 개업체로 확대.단,중국은 1개자당) ▲해 외건설업자의 부동산임대업·분양공급업 범위 확대(취득허용대상을 주택·사무실에서 주거 용·사무용·상가용건물로 확대,현지금융조달 의 무폐지) ▲골프장을 제외한 오락·레저 시설운영업 투자허용 ▲국내 숙박업 경험 1년이상인경우 모든 해외숙박업투자 허용
해외부동산취득범위확대 ▲보험회사에 총자산의 5%까지 부동산 취 득 허용 ▲3년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30 만달러이하 주택취득 허용 ▲디자인연구개발 용 부동산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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